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회신일 2021.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2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주식을 2020.2.11. 전에 양도했다. 해당 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한다.

질의요지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119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 >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3.26.을 참고한다.

20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2021.04.02 회신),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70)
원 제목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