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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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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양도일을 판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 세율 적용범위 및 양도일.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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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회신),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15)
- 원 제목
-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