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1회신일 2009.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다.

질의요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상법」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을 말함. 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직전사업연도, 주식 보유기간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봄.

「소득세법」 제104조상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합병ㆍ분할로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1 (2009.11.09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66)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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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