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회신일 2004.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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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4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식 양도에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법인의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그밖의 모든업종’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6 ‘그밖의 모든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요건.

회답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법인의 주식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6 ‘그밖의 모든업종’에 관한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과 【별표2】의 소유 및 경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면 10%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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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2004.10.14 회신),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94)
원 제목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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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