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멸하고 존속법인 또는 새 법인이 통합사업을 이어간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3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8)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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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