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멸하고 존속법인 또는 새 법인이 통합사업을 이어간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3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8)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