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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 최신 회답2009.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1.09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판로 확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1.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회 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판로 확보)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