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 최신 회답2009.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1.09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1.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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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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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