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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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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법인과 통합하였다. 통합 후 존속법인은 제조업만 영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는 통합법인이 소멸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과 통합한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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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2.10.18 회신),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1)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