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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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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2002. 5.20.대통령령 제17606호)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인지는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한다.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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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2005.03.07 회신),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09)
- 원 제목
-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