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93회신일 2008.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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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634 심판결정
    2019.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3 (2008.09.02 회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95)
원 제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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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