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회신일 2010.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9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 중 기타자산 판정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기타자산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합니다.

2. 기타자산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0.03.09 회신),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55)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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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