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944회신일 2009.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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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6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주식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를 물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

회답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691 심판결정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44 (2009.05.26 회신),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7)
원 제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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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