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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3/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2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광고업은 감면할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 분류 규정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6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물었다.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9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조건을 묻는다.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비용에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별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613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14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7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618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9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1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3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 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요건을 물었다. 범위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종과 표준산업분류가 제시되지 않아 개별 해당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7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8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00년 말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633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634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200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635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636 개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2001년에 중소기업인가?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2001년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 규정 단서에 해당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7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2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외항화물운송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외항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이며 선박 취득자금용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에 쓰는 선박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 1998년 제외 기업도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12월 말 결산법인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8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6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