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7회신일 2002.0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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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었다. 이를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7 (2002.02.27 회신),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76)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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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