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19회신일 2002.01.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3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를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상 구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대금에 해당함.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것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9 (2002.01.03 회신),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52)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