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한다. 법인은 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5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0)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