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84회신일 2002.10.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30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硏究ㆍ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0583(2001.11.20.) 및 서이46012-1083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83,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다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서이46012-10583(2001.11.20.) 및 서이46012-10838(2001.12.28.)을 참고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법인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4 (2002.10.30 회신),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99)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