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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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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해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 법인은 그 비용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83, 2001.11.20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83,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의 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그 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83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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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2001.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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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84 (2002.12.20 회신),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8)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