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되어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될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할 때,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 (<time datetime="2002-02-23">2002.02.23</time> 회신),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9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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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