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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회사가 전자상거래 모델을 개발하였고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ㆍ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그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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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63 (2002.11.13 회신),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5)
- 원 제목
-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