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이 2000년에 창업하였다. 창업연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에서 창업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5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8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6)
원 제목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