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수도권 밖 공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가 전제되었다.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과 이전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 이전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동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공장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주된 사업의 업종과 이전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수도권 밖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같은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공장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9 (<time datetime="2002-04-08">2002.04.08</time> 회신),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23)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