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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2. 최신 회답2002.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20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2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84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11.2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