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57회신일 2002.1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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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3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물었다.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인증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ISO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57 (2002.12.03 회신),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9)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