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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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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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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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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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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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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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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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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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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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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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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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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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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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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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문제품용 금형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제작용 금형의 처분이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처분한 금형의 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용으로 구입한 금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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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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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살처분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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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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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언제부터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기술 학원과 전산회계·속독 학원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감면 대상이며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2007.3.23. 이후 소득부터 해당한다. 전산회계·속독 학원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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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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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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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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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가보조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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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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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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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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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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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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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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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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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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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통계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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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급 신축주택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 신축한 주택의 분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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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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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문에서 말하는 의료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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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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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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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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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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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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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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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해운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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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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