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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4.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관광진흥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문제품용 금형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제작용 금형의 처분이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처분한 금형의 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용으로 구입한 금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살처분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인가?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18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언제부터 감면 대상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은 2007.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기술 학원과 전산회계·속독 학원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감면 대상이며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2007.3.23. 이후 소득부터 해당한다. 전산회계·속독 학원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1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22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보아 제조업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가보조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6.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4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도급 신축주택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 신축한 주택의 분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문에서 말하는 의료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5.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도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여야 한다.

40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외 위탁생산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5.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의 근로시간 계산과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묻는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각종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45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동일사업장에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해운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 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