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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한다. 각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을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두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한 공장에 같은 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공장에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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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0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4)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