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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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안이다.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예규ㆍ판례 쟁점 해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답

1.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소득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83)
원 제목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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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