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902회신일 2017.1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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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9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뉴스 및 기사 제공과 주간지 등의 광고게재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해당 매출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277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뉴스 및 기사 제공과 주간지 등 광고게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902 (2017.11.29 회신),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75)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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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