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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9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업체의 공장 안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다. 별도의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 아래 특정제품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 구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5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7)
원 제목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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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