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운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대리점사업자가 외국선사에 제공한 숙박용역 및 화물보관용역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