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해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제8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운법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운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2004.12.06 회신),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0)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