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회신일 2004.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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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6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해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제8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2004.12.06 회신),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0)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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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