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운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운법 제34조 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59 · 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