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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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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의 근로시간 계산과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묻는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각종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별 근로일수가 다르거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계산이 문제 됐다. 준비금 손금산입, 각종 감면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3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1일 평균 근로시간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질의2, 4와 관련하여,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계산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5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6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연간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7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월별 근로일수가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2.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

3. 준비금 손금산입, 각종 감면 및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4. 세액공제액의 계산 기간.

회답

1. 근로시간수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토요일이 포함되어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산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4.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00)
원 제목
고용유지제도 특별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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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