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통계자료의 분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료제출의 요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①통계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58)
원 제목
도급건설한 주택 분양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