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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인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 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해당 사업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조제1항 (기본이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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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5 (2006.12.14 회신),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3)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