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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33회신일 2008.10.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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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본문(원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일부 감면사업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회답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33 (2008.10.23 회신),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8)
원 제목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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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