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법인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0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다. 법인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고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25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회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85)
원 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