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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세액공제가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해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은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투자세액공제가 이전 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세액감면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1538 심판결정2011.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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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 (2005.01.03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2)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