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60회신일 2009.10.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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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 도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한다. 도매업 부문에는 결손이 있고 제조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감면소득 계산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계산방법과 적용 시기

회답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감면소득 계산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0 (2009.10.16 회신),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7)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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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