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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 법인에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본문(원문)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인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수입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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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 (<time datetime="2010-01-27">2010.01.27</time> 회신),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70)
- 원 제목
- 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