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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이 호텔 안에서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감면 적용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720
본문(원문)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560 (2017.06.29 회신),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7)
- 원 제목
-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