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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제조를 의뢰한다.
질의요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보아 제조업 여부를 판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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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2 (2008.10.27 회신),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2)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