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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2회신일 2006.12.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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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사에서 제조장비를 매입한다. 법인은 매입한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보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5조 제6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법인이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사업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제5조 제6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2 (2006.12.12 회신),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2)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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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