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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 및 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免除를 포함한다)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도매업과 기타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상기의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제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일부 감면사업은 결손이고 다른 감면사업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소득은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해당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0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5)
원 제목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