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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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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부담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부담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작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머목의「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부담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는 제품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머목의 「포장 및 충전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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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2017.10.27 회신),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1)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