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2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거. 정보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254 (<time datetime="2017-01-06">2017.01.06</time> 회신),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68)
원 제목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