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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 도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한다. 제조업 부문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조업부문은 결손이고 도매업 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소득’은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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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1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8)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시 감면사업 소득금액 통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