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59회신일 2008.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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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2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 결손, 제조업소득 및 기타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59 (2008.12.02 회신),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1)
원 제목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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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