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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제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라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면 그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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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국외 위탁생산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7)
- 원 제목
-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