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성남일반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뒤 공장 이전을 검토하였다. 공장시설 일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회답
법인세과-1470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동 산업단지 소재 내국법인중 소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성남일반산업단지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2. 공장시설 일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
3.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
4. 성남일반산업단지 소재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회답
1.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지 않고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이 권역 내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그곳의 내국법인 중 소기업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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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523 (2023.09.26 회신),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3)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시 감면 등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