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법인세 - 201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 - 201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4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6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우발적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
부도 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전에 확정되고 부도 후 6월 이상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분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6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20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
법인세 - 2000.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해야 한다.
24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2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
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인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29
배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배서어음 포함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상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30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계상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어음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34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7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3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3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40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43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으면 지정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은 전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4
매각 중인 담보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매각 중인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위임·자체매각 진행이나 재무제표·내부의사결정 서류로 매각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5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4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